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건축물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개선에 관한 의견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건축물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개선에 관한 의견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6.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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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한국편의시설기술원장)
이진욱(한국편의시설기술원장)

1. 소규모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50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도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시행 2022. 5. 1.]

2. 주요내용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

50이상 300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이상에서 300이상으로 강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강화

일반 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

3. 현 실태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바닥면적 기준 300)의 건물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기에 휠체어 사용자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쉽지 않아 동네약국조차 들어갈 수 없었으며, 편의점에서 생수 한 통 사기도 힘들었다. 300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지만,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단체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소규모 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되어 50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앞으로 신축되는 50이상의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에 휠체어 사용자도 접근이 편리해진다. 이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해준 반가운 소식이다.

4. 문제점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휠체어 사용자는 50이상만 이용해야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만들어진 은행, 약국, 편의점 등은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해,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소규 모마트나 편의점, 약국 중에서 법 개정 이전[시행 2022. 5. 1.]에 설치된 시설은 모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기에 편의시설 설치가 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 관련근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5. 1.] 부칙.

2(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2호 가목ㆍ나목 및 별표 2 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5. 개선방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 약자들이 시설의 용도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신축의 경우 면적의 제한 없이 1층에서의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신축에만 적용하므로 기존 시설의 시설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다.

 둘째, 기존시설의 경우는 임시경사로 설치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경사로 설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건물이라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더라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면, 이를 거부할 건축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경사로 지원사업등을 통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지원해준 사례도 있다.

 셋째, 공중화장실은 건축행위와 상관없이 정비가 필요하다. 조그만 문턱만 있어도 휠체어 장애인은 화장실 이용이 안 된다. 또한, 공공시설의 장애인화장실 설치 비율이 낮아 화장실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활동공간을 확보한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지금보다는 2배 이상 확충이 필요하다.

6. 결 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용도 및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