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6월 4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6월 4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2.06.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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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로 활동지원급여 감소 없이 계속 지원
✚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2022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주요일정] 2022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안내
  • 개  요
  • 보건복지부는 2022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 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함.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함.
  • 이번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종전 인정조사(산정특례) 수급자의 갱신(변경)에 대한 급여 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월 한도액 산정특례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증가

종합조사 후 월 한도액 감소

종합조사 결과를 그대로 적용

종합조사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

 

  •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을 개정, 오는 71()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사전에 안내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임.

 

[푸르메재단] 2022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항목: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비급여 항목)

신청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2004.1.1.이후 출생) 5세 미만 미등록 가능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기간: 2022. 8. ~ 2023. 3. (8개월)

신청기간: 2022. 7. 14.()까지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담당자가 신청 (개별 신청 불가)

()가 된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의료기관 등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푸르메재단 홈페이지(https://purme.org/) 참고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02-3695-7010

 

[누림센터] 2022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안내

교육대상: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80각 회기별 40

교육일정

- 재무회계: 2022. 7. 12.() 13:00~17:00 / 1(4h)

- 행정관리: 2022. 7. 19.() 13:00~17:00 / 1(4h)

운영방법: 대면교육

교육장소: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 교육장

교 육 비: 무료 (교재 제공)

신청기간: 2022. 7. 1.()까지

신청방법: 경기복지평생교육원(edu.ggwf.or.kr) 온라인 신청

문 의: 교육운영팀 031-299-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