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2022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주요일정] 「2022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접수 안내
< 장애인복지동향 >
[ 개 요 ]
< 중증장애아동 돌봄 사업(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 목적)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 중위소득 120% 이상 시 본인부담금 없이 100% 정부 지원
- 22년부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소득 기준 초과 시 본인부담률 40%(시간당 이용요금 4,510원)
<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 >
[푸르메재단×MBC지금은라디오시대] 2022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 한함, 미등록 장애인 신청 불가능)
• 지원내용
- 지원인원: 87명
- 지원규모: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가능/교정 및 전신마취비 지원 불가능
- 치료기관: 전국 치과에서 치료 가능(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역 개인치과 포함)
• 신청기간: 8. 31.(수)까지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체센터 등)의 사례관리자가 신청(개인 신청 불가)
- 이메일 접수(do0107@purme.org)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알리미-신청공지 참고
• 문 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02-6395-7003
< 주요 일정 >
[누림센터] 「2022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접수 안내
•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19세(2003년생)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거주지)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 령) 만19세(2022년도 2003년생 해당)
- (장 애)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2년 동안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적립 해주는 자산형성사업
(가입자적립금+경기도·시군 지원금+이자)
- (지원기간) 2년(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 (경 기 도) 매월 적립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입금
• 접수일자: 2022. 7. 18.(월) ~ 8. 12.(금) / 4주간 ※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
•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nurim.or.kr) – 공지사항 참고
• 문 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림센터 자립전환지원팀 ☎1544-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