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국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08.25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 라는 꿈이 이루어 질 듯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서명했고, 2008년 12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발효되었다. 그동안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축하와 기대감이 넘쳤다.

하지만 CRPD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했을 때, 혹은 중대하고 체계적으로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가 발견했을 때, 위원회가 당사국을 직권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장애인 당사자가 국내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UN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를 포함한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UN CRPD비준 이후 14년의 시간이 흐른 2022년 현재까지도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유보하는 정부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1차 국가보고서의 심의를 통한 최종견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은 미비하기만 하다. 8년이 지난 현재(2022년 8월 24~25일) 우리 나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2,3차 국가보고서와 UN CRPD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이틀간의 심의 중에 있다.

심의가 완료되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민간보고서 심의와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심의결과를 작성, 권고문을 공개한다. 이 권고문이 법적조치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유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는 만큼 한 국가의 장애인 인권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사항은 아니다.

2014년 심의 이후 현재까지의 지난 8년처럼 미비하고 허울뿐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내세운 만큼, 유엔 심의결과에 따른 권고문에 대하여 수립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녹여내길 바란다.

또한, 수준 높은 인권국가로서 국회에 계류된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으로 UN CRPD를 완성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에 한걸음 가까워지길 바란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심사를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2022년 08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