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애인 3% 영화관람권 보장도 거부한 영화관사업자ㆍ영진위 규탄한다"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단체 "장애인 3% 영화관람권 보장도 거부한 영화관사업자ㆍ영진위 규탄한다" 기자회견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8.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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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소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난 2017년 12월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소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을 미루고 있는 영화관 사업자 3사를 대상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시각장애인 2인, 청각장애인 2인은 장애유형에 맞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영화관사업자 3사(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에 대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화면해설과 자막제공을 각각 요구하며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1심 판결을 통해 “영화관 사업자들이 베리어프리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과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300석 이상의 좌석수를 가진 영화관과 300석이 넘는 상영관이 1개 이상인 복합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베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에 대한 시범상영 및 수용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선 것.

전장연 등은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받아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차별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으나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5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소송결과에 대해 시범상영과 조사로 시간을 끌면서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계속 무시하고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이후 진행한 영진위 주최의 자문회의에서 영진위는 판결 이행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채, 다시 상영시스템과 수용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밝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시범상영을 강행했다.”며 “이미 5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우리 기술과 비용으로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관련 연구와 조사는 여러차례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여러차례 조정을 시도하며 노력해왔으나 영화관은 장애인을 고객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비용손실로만 이야기 하고 있어 항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은 2심에서 겨우 3%의 영화 상영에 대한 권리만을 보장받았으나 영화관사업자들은 이조차 이행할 의사없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국가기관인 영진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행하지 않는 영화관 사업자의 편에 서있다.”라며 “가장 가까운 영화관에 가는 일조차 법원의 판결과 국가의 조치를 기다려야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진행하며, 9월 1일 오전 10시는 서울 CGV 왕십리점에서, 마지막 9월 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지하철 6호선 메가박스 상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