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 20,234건 대법원에 제출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 20,234건 대법원에 제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8.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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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9일 '56년 만의 미투' 사건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시민 참여 서명에는 총 20,234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이 재심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재판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으니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 타인을 해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잘못이라면 피해자가 대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탰다. 

이번 서명은 1964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의해 성폭력에 방어한 행위로 ‘중상해 가해자’가 되어야 했던 피해자가 명예 회복과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1년 2월 17일, ‘시대가 바뀌었다고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든 부산지방법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동안 피해자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의 방어권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위해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진행, 시민행동 구성, 대담회 진행, 캠페인 및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재항고 후 1년이 되도록 아무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234명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의견이 반영되어 재심이 개시되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때까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