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져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해져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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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장애수당 신청절차 개선 및 장애인복지시설 인력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인력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또 장애 정도 해석에 대한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을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했다. (별표1 제17호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했으며,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사업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 시설 기준을 정비했다. 

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