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인 임금 1억8천 빼돌린 재활원 설립자 중형...징역 7년 실형, 추징금 1억2천
시설 거주인 임금 1억8천 빼돌린 재활원 설립자 중형...징역 7년 실형, 추징금 1억2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2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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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의 장애인거주시설 전 원장이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 박민규 판사는 “피해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6억7천여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전 원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2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 시설은 직원들이 거주인을 폭행하는 등 학대상황이 확인돼 안동시가 지난 7월 폐쇄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곳으로, 설립자이자 전 원장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여 간 거주인 4명이 일하고 번 돈 1억8195억원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안동시에서 지도점검에 나서자 A씨는 그때서야 6천만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시설 외부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이 땀 흘려 근로한 대가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억8195만여 원을 A씨가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안동시의 지도점검이 없었다면 범행이 언제까지 지속됐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범행 발각 후 책임회피를 위해 피해자 보호자를 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는 A씨가 횡령한 돈이 전 재산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A씨의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합계 1억2217여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특히 범행을 외부로 알리는데 역할을 한 직원을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지도 의문이고, 시설 직원들이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장애인 복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