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3만원 불과해도 생계·의료급여 탈락...강은미 의원 "부양의무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춰야"
월소득 53만원 불과해도 생계·의료급여 탈락...강은미 의원 "부양의무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 낮춰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0.07 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약 68만원에 불과하고, 이 중 70%가 넘는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생계급여 기준액에도 못미치는 약 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거급여는 받고 있으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에 탈락한 43,329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분석한 결과 해당 가구의 평균소득이 681,468원에 불과하고 그 중 1인가구 소득은 생계급여 수급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생계급여는 30% 이하다.

구체적으로 전체 탈락가구의 74.6%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 탈락 중 60만 원 이하 소득은 21,500가구로 탈락가구의 66.5%에 달하고 있다. 탈락한 1인가구의 평균소득은 537,375원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27.6%에 머물렀다. 이는 생계급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으로 추정되는 2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297가구로 단 0.09%에 불과하다.

가구재산도 1인가구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재산가액의 가구가 20,315가구로 62.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평균 재산액은 37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이렇게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계·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급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결과 주거급여는 폐지됐으나,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기준) 30%, 의료급여 40%의 기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이 대도시에서 쪽방 전세도 어려운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부양의무기준과 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가액을 현실화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