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님, 우리는 시설에 살아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존엄한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우리는 시설에 살아야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존엄한 한 명 한 명의 사람입니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1.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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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면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의 ‘탈시설’에 대해 참고인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날,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은 헌법에서 보장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탈시설장애인의 인권과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지난 수 십 년간 시설의 삶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몇십 년 시설에 사는 동안 이름 한 번 불린 적이 없고, ‘야’로 불리며 살았던 시간, 집단생활에서 정해진 통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아무런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는 무기력한 삶, 의원님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존엄한 삶입니까? 행복한 삶입니까?

탈시설권리를 왜곡하고 시설 옹호 정책을 묵인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종성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자립하여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자립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고 배제할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고 시설의 삶이 마치 당사자를 위한 것인 양 시설 수용정책을 옹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사항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의원님의 잣대로 평가하는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배제된 채 목소리가 없는 사람으로 집단적인 생활을 강요받는 시설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20여 년 동안 외친 ‘인간답게 살고 싶다. 탈시설권리 보장하라’라는 우리의 목소리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왜곡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국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의원님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5호, 2022년 UN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2, 3차 병합심사에 대한 최종견해, 탈시설가이드라인에는 ‘의사결정과 표현을 지원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사표현이나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시설 수용정책을 중단하여 지역사회 기반으로 사회통합적인 삶을 지원하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왜 시설수용이 정당화 되어야 합니까?

집단 시설 수용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이종성의원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지역의 장애인들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구조인데 아무 가족도 연고도 없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냐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시설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체계가 없으니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차별적 말이 아니라, 조속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탈시설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국회의 역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