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복지부,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1.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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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자체점검 기반, 복지부․지자체․전문기관 등 합동점검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매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현장확인과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함께 실시된다.

점검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은 총 52,221개로, 이 중 어린이집 30,983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21,238개에 대해 2개월간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각 시설장 책임 하에 오는 12월 9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168개소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관 시설을 점검하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전기․가스․소방․시설물)가 합동으로 81개소를 오는 12월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각 분야 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81개 합동점검 대상시설은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재점검 필요시설 중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어린이집 역시 오는 25일까지 전체 30,983개소를 각 어린이집의 원장 책임하에 자체점검하며, 이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별 소관 어린이집 가운데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예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검사항 외에 미세먼지 대응․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하며, “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