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어기는 사업주 부담금 늘어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어기는 사업주 부담금 늘어난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2.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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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는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은 현재 월 114만9000원에서 120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내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공공기관이 3.6%, 민간이 3.1%다.

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월 201만580원, 전년 대비 +5%)을 반영해 변경 고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