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22시간 추가 제공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22시간 추가 제공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12.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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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월 22시간 추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의결에 따라 2023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하도록 사업비 537억 원이 반영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66억 원 증가(471→537억 원, 13.9% 증)된 규모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이용자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 활동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단축형‧기본형‧확장형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최소 제공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형‧확장형으로 개편하고,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을 추가한다. 

또 활동지원시간 차감으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이용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월 125시간)은 활동지원 차감시간을 폐지하고, 확장형(월 165시간)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교육‧상담,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를 올해 2,5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강화된 양육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보호자 대상자와 캠프 프로그램‧자율여행 등 여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두터운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해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주 돌봄자의 양육 부담도 함께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하여 이용자를 지원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강화하는 등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