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받을수 없는 권리이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받을수 없는 권리이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2.12.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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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12.27.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침해예방및대응강화  방안’으로 오늘(12월27일)주요 5가지 내용을 발표하였다.

①수업방해행위에적극적으로대응한다.
②피해교원의보호를강화한다.
③침해학생및보호자대상의조치를강화한다.
④교육활동보호를위한지원체계를고도화한다.
⑤자율적교육활동보호를위한사회적협력을확대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업방해 행위는 욕설, 위협, 교사 불법촬영,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 등이다.

수업방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대응과 이로인해 피해받은 교원을 보호한다는 내용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수 있다. 그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올한해 장애학생이 교권보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전학 등의 조치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한 상담사례에 따르면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교원에게 폭행, 신체접촉등의 상황이 발생한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장애학생을 고려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단체·노조,전문가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하지만 장애학생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21일 인천지법은 장애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거부의 의사로 밀치는 과정에서 여교사의 가슴부위를 밀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장애학생이 성적인 목적과 의도가 없다고 해도 교사가 피해받 았다고 주장하면 교권침해가 된다는 판단이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장애학생은 본인의 장애를 이유로 심각한 수 업방해행위를 한 학생이고, 교사와 지체없이 분리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에 기록이 될 것이고, 학교에서 출석정지 5일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특별교육 도 받아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에게 12년간의 학교생활은 또래 친구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생 활할 수 있는 다시는 없을 소중한 시간이자 공간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타 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돌아다니기,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때리기 등)으 로 불리는 도전적 행동을 폭력으로, 교권침해로만 규정하고 장애학생에게 학교 생활을 빼앗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다.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은 교육활동 침해를 하고자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 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표현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발달장애학생들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하게 교 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피해 중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한다면, 발달장애학생 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도전적 행동이 아닌 보다 바람직한 방법으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곳이 되려면 어떠한 학생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 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 조치를 통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교육 현장에서 교사 1명이 다수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열악한 현실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단어가 현장을 모르는 허무맹랑한 구호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부추기고 있다.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통합학급에서의 정당한 교육지원을 위한 교 사의 추가배치 등을 통해 장애학생의 어려운 행동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부는 지난 수년간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등 한시해 왔고, 이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침해받아왔다.

교육부의 무책임은 교사와 장애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였고, 더 나아가 교권이 라는 이름으로 장애학생이 학교 현장에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 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일반학교에는 장애학생도 있으며, 일반학교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수없이 요구해왔다.

하지만 매번 교육부의 발표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항상 배제되어왔고,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이번 조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없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 응 강화 방안’을 규탄하며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 이며,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할 것을 촉구 한다.

2022년 12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