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개정안 발의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개정안 발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1.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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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은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어 이에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그들을 향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뒤, “사회복지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대가 논의되는 오늘날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