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실족사...병원 미화원 '유죄'
치매 환자 실족사...병원 미화원 '유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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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가 실족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미화원 A씨(52)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병동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수간호사 B씨(56)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의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후 8시17분경 병원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환자 C씨(74)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코호트 격리된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병원의 베란다 문은 치매와 거동 불편한 노인 환자가 많아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잠겨 있었으나 이날 A씨는 청소를 마치고 베란다로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문을 열었으나 잠그지 않았다.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40분쯤 전 C씨가 보행기로 배회하다 넘어져 다칠 뻔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호사들에게 낙상 예방 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직접적인 업무상 과실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일으켰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과실도 경합된 점, 코호트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A씨가 합의하진 못했지만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B씨에 대해서는 “병동 전체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켰다”며 “다만 여러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점, 관리해야 할 환자가 많았던 점, 선처 요구와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