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노조 지부 만들어 건설업체 협박한 일당 기소
가짜 장애인노조 지부 만들어 건설업체 협박한 일당 기소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2.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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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모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모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장애인노동조합 지부를 만들어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등을 강요하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장애인노조 간부 A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장애인노조를 설립해 부울경 건설 현장 6곳을 돌며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이나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뒤,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고용 외국인을 색출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출입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뒤 업체 측에 허위 인건비나 노조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한 건설업체는 건설현장 내 미화작업 업무를 제의하기도 했으나 이들은 거부하고 금전요구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만든 노조에는 A씨 등 일당 5명이 전부였고 ‘장애인노조’명칭은 공갈 범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노조활동과 무관한 생활비나 집회에 동원한 아르바이트생의 일당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부당한 금품 요구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