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 위한 참여 시설 모집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실시 위한 참여 시설 모집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3.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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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시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교육수요가 높은 9개 시도(13개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23.1월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장경력과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를 도입해 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할 예정이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