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벌금형 선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학대한 사회복지사 벌금형 선고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3.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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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인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 소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고리를 잠그고 30~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했으며, 청소 중 청소기를 발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하게 하거나 다른 생활인과 싸웠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길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수면을 방해했기 때문에 잠들 때까지만 밖으로 못 나오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이 퇴사해 피해자들과 분리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