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운동 본격화
세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운동 본격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6.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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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권고
내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제출 앞두고 이행여부 점검의 시기 다가와

 

‘수용자 자녀’로 호명되는 국내 약 54,000여명의 아동.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화를 향한 결정적 시기가 임박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6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한다.

세움은 이 캠페인을 통해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전달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 △관할 부서의 수용자자녀정책기본계획 수립, △3년 동안 계류 중인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등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 유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사항 중 제35조항은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수용자 자녀(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보호를 위한 정책 도입 및 이들 아동의 접견권 보장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부모와 함께 교도소에 머무는 아동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위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이행한 결과를 포함한 제7차 국가보고서를 2024년 12월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할 시기이다. 올해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부위원장으로 바톤을 넘겨받은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20년 수용자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과 형사소송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국회의 활동 중 하나로, 내년에 치러질 총선과 국회 원 구성 변경 전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수용자 자녀 인권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갈은 멀다.
2020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조사 참여자의 50% 이상이 '수용자 자녀를 가까운 관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정서적 연좌제로 작용하여 수용자 자녀를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가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제자리 걸음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위기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대한 보장 및 개선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4월 13일 발표된 현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에도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의지는 강조되고 있으나 위기 수용자 자녀에 대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세움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처우와 권리 보호 문제가 정책적인 논의 사항 및 현 사회복지체계의 맹점으로 인식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주관하는 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호주의 경우, 아동 법원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부모의 수감 후 남은 아이들의 지원 방안과 거취를 조정해 주며, 미국은 경찰 체포 단계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직무 수칙을 두었다. 수용자 자녀인 아이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6월부터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 서명 캠페인은 세움의 공식 홈페이지(www.iseu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