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1대당 16시간 운행 부정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악, 기획재정부(T4본부) 규탄한다
특별교통수단 1대당 16시간 운행 부정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악, 기획재정부(T4본부) 규탄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6.1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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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T4작전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이동권교통약자법 시행령 ‘중앙정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규정’ 기재부 날렸다.

이는 1939년 독일 나찌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30만명을 생체실험한  T4작전’과 동일한 논리로 가장 기본적인 이동할 자유와 권리마저 예산으로 칼질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은 이동할 자유마저 포기하며 이동에 있어서 가혹한 생체실험을 겪고 있다.

지난 2023년 5월 30일,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자금 지원과 운행방식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소 및 즉시콜, 24시 운행

광역단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차량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조항은 누가 지웠나.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입법 예고에 따르면 제14조의 2항 4목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포된 시행령에는 해당 구문만 쏙 빠져버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24시ㆍ광역 운행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시급하게 보장했어야 할 예산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이 이미 평균 40분에 달하는 상황과 더불어, 장애계의 오랜 요구였던 24시ㆍ광역운행을 안정화하기 위해 차량 한 대당 운행시간을 최소 16시간 이상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서 운전원 확대 예산을 포함해 차량 1대당 1억원을 기준으로 적어도 3350억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시행령에서 삭제해 버린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예산에 대해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의원 김민석)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입장을 기다리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행동을 유보하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장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동권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의 대표의원인 김민석 의원에게 전해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운행률 예산을 시행령에서 지운 것이 기획재정부의 답변인가.

올해 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가로막은 것도 기획재정부다.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답해라.

올해 초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바우처택시)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또 다시 가로막았었다.

이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번번히 가로막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묻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예산 편성 의지가 있는가?

2023년 6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