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궐기대회 개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궐기대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6.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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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월)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 의사당대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확보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 의사당대로에서 “법적지위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자연은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기술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하는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자연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적 결과."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기본사업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의 법 제·개정과 정책개발, 권익옹호, 개인별자립지원 등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자연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전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한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을 받기를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