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특정 정당을 조직의 이름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전장연은 특정 정당을 조직의 이름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6.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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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특위 5차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협력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서울지회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22년 대선·지선 때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말하며, 이를 보조금법 및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전장연 ‘협력단체’가 아니라 ‘단체회원’이며,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단체 중 하나다.

전장연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회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었다. 그로 인해서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고, 장애인차별에 맞써 함께 싸우기 위해 구성된 전장연의 단체 취지가 훼손되고 분열하는 경험을 했다.

그래서 전장연은 ‘조직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 **‘전장연 대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대표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는 ‘정치참여 기준’을 함께 만들어 지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 소속 단체회원들이 개별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전장연이 간섭할 권한은 없다. 그러한 간섭은 회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를 부모연대와 같은 기준으로 고발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과연 공정한 잣대로 장애인단체의 정당 후보지지 문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2022년 한 해 2,223억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이다. 지장협 중앙과 각 지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조직의 이름을 걸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명시된 ‘탈시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거주시설부모회)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식 지지했다.

그렇다면 두 단체도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부모연대에 제기한 기준으로 보조금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였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기준은 고무줄인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태경)는 그동안 전장연을 폭력조장, 보조금 유용 단체라 부르며 전장연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괴담유포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 캠페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일당을 위해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사람들’로 모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한 지장협과 거주시설부모회에게는 눈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부모연대만을 낙인 찍어 협박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선진화’ 기준인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장연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조직의 이름으로 공식 지지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에게도 똑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