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직원, 타 시설서 자원봉사 '논란'
직장 내 성희롱,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직원, 타 시설서 자원봉사 '논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6.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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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려 하자 ‘자체 시설 폐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는 A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거주인 인권침해를 벌인 직원이 같은 법인 다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A시설 생활지도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거주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격리를 이유로 다른 거주인들의 생활실 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군 사실이 내부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같은 해 2월 법인 산하 직원에게 성적 발언과 추행을 해 ‘직장 내 성희롱’ 가해 판정을 받아 제주동부경찰서는 이 직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직원의 가해 사실이 확정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은 제한되지만 자원봉사는 제한할 수 없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직원은 ‘시설장인 아내의 시설에 재정적 지원과 인력이 부족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