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의 창씨개명이다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의 창씨개명이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06.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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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민중의 지팡이, 전장연 불법컨테이너 사설경호부대로 전락함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장연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방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멈추는 행위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이룸센터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불법 컨테이너라고 낙인찍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전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과의 거래를 밝혀라!

한자연은 지장협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낙인찍기협회’에 가입했는가.

지장협은 끊임없이 전장연의 지하철행동을 비난하고 낙인찍어 왔으며, 출근길 지하철 장소까지 찾아와 물리력을 행사하며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들을 밀어내었다. 지장협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었으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야합하여 보건복지부를 부설기관처럼 다룸으로써 ‘탈시설’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장협의 전횡 아래 장애인의 권리가 역행하고 있다.

한자협은 전장연과 함께하는 연대 단체이며 ‘지하철행동’은 20여 년 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비장애인중심 사회를 향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탈시설권리 등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의 시민권 쟁취 투쟁이다. 이러한 지하철행동을 불법으로 낙인하고 시종일관 비난하는 한자연의 성명서에서 느껴지는 기시감이 놀랍다.

한자연 집행부는 지장협과 어떤 거래가 있었는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행동은 마틴 루터 킹이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듯이 장애인차별에 맞서 싸우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다.

한자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씨개명을 선동하는 내부의 이완용부터 정리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 중 하나로 편입시키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등 11인)’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 바꾸는 개악안이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의 창씨개명과 흡사하다. 한자연 집행부는 일제 시대 일본이 왜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라. 이종성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 바꿈으로써 자립생활센터의 운동성과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장애계의 창씨개명 정책이다.

한자협은 한자연 소속 센터들에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투쟁을 제안한다.

한자연 소속 센터들에게 제안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면서, ‘시혜에서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의 역사적 투쟁을 어떤 장애인 단체들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정신으로 선봉에서 함께하자.

창씨개명 하려는 한자연 집행부의 오류로부터 벗어나 자랑스러운 자립생활 운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기준을 변혁시키자. 그 변혁적 운동의 거점이자 진지로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함께 만들어 가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장애인복지법은 반드시 전면 개정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현재 이종성 의원의 개악 법안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다. 최혜영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과시킨다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위상 또한 강화될 것이다.

30여 년 만에 마주할 거대한 전환을 앞두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것이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제 역할이 아니던가. 한자연도 동의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특히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를 별도의 절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지원의 근거를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안에서는 탈시설 권리가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별도의 장마저 삭제되어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전문화하고 기능을 변환시키려 하는 이종성 의원의 역행적 주장과 지역사회 복지 시설을 장악하려는 지체장애인협회의 밑그림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 명명된 채 변별력 없는 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최악의 개악 법안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합심하여 총력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할 사안이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의 에드 로버츠가 한 말을 기억해보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첫째도 권리옹호, 둘째도 권리옹호, 셋째도 권리옹호’라 했다.

’권리옹호‘의 전선에서 함께 만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그리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에 함께하자!

 

2023. 6. 2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