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장연에 보조금 전달, "사실 아냐"
서울시가 전장연에 보조금 전달, "사실 아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7.0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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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전장연, 서울시 보조금 476억원 수령", 전장연 "1원도 받은 바 없다"
서울시, 장혜영 의원 질의에 "전장연에 보조금 집행 내역 없어"
보조금이 전장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 못해
장혜영 "여당이라면 근거없는 ‘시민단체 사냥’ 그만하고 장애인 기본권 보장 집중하길"

지난달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이 제기한 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유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어떤 보조금도 집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하태경 위원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전장연, 최근 3년간 서울시 보조금 약 476억 수령", "전장연,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 약 71억 수령"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전장연의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서울시로부터 1원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발했고, 지난달 16일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장연의 반박 이후 하태경 의원은 “전장연은 상위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연합단체들이 직접 받은 건 없지만 소속 단체들이 받은 거고 전장연이랑 같이 움직이는 단체여서 전장연 단체라고 부른 것”이라며 전장연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회원단체들이 받았기 때문에 전장연이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장혜영 의원이 서울시에 질의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전장연에 보조금을 준 적이 없다. 

서울시는 답변을 통해 '서울시에서 전장연에 보조금을 직접 집행한 내역은 없음'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2018 ~ 2022년) 보조금 집행내역 4251건 중 전장연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장연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장연 회원단체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이라며 하태경 의원의 입장에 조응하는 듯한 입장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조금사업 감사 결과나, 지난 6월 9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전화 특별위원회에 현안보고한 문서 어디에서도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전장연의 보조금 비리나 그와 비슷한 유형 역시 발견할 수 없다. 

장혜영 의원은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바 없음은 명확해졌다”며 “정권의 기조와 다른 입장의 시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하태경 의원을 비판했다. 

전장연 회원단체가 받았으니 전장연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 자신이 밝히고 있듯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거주시설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돈이 전장연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힘써야 할 일은 근거없는 ‘시민단체 사냥’이 아닌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자리."라며 "하태경 위원장이 전장연을 공격하기 위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장애인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인권위에 "하 위원장이 정당한 노동의 현장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활동에 대해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수동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고 함부로 직업생활의 중단과 업무범위의 변경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을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집권정당의 권한을 가진 하 위원장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더 고민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