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시장화 '길 여나 '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시장화 '길 여나 '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7.19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관련내용 포함된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안) 공청회’ 개최
한사협, 참여연대 등 공청회앞에서 피켓 시위

보건복지부가 토지를 소유해야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인 소유의 사유지나 건물을 임대해 설치 및 운영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측은 “이같은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4월 13일 복지부에 보냈으나 5월 1일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19일 오전 10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관련내용이 포함된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소하는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8월말 기준 2만 7065곳이며, 이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노동시민사회가 모여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한사협은 “이번 공청회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노인의 주거불안정,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시설의 난립과 과잉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보험업계 등 금융자본의 점유 확대로 인한 요양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시장실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노인복지시설 임대허용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