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시 기자회견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제입원 지적장애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시 기자회견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07.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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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지적장애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사실을 알리고, 입원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침해와 입·퇴원절차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50대 남성 이 모씨는 정신장애가 아닌 지적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 속에서 2곳의 정신병원에 총 4년 2개월, 의료법인 병원에는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강제입원돼 있었다. 

이씨는 입원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수없이 퇴원을 요구했으나 해당 병원은 한 차례도 퇴원 신청을 접수해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연구소의 조력을 받아 처음으로 퇴원심사청구를 진행했으나 유명무실한 퇴원심사 끝에 심사가 기각됐고, 연구소 측은 공익 변호사들과 지난해 8월 인신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의료법인은 청구서를 받은지 이틀만에 이씨를 퇴원시켰다.  

연구소 측은 "이는 이씨가 입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형식적인 입원 연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 의료법인을 법원에 손헤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이뤄진 무분별한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해당 병원에서 자행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연장심사 및 퇴원심사 등 현행 정신병원 입원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