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고위험 영아부터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실질적 교육권 보장 절실
장애 고위험 영아부터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까지 생애주기별 실질적 교육권 보장 절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11.19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대표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 17개 장애인교육・복지 및 인권단체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전행사로 진행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 촉구 편지 낭독회>는 조성연 교사(강원, 초등 특수교사)가 직접 편지를 낭독했다.

조 교사는 “현재 특수학급 교실을 처음 보았을 때 ‘버려진 쓰레기통’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다”며 농・어촌 지역의 통합교육 현장까지 미칠 수 있는 강도 높은 지원책과 이를 시행하는 교육청, 학교 관리자의 책무성을 촉진하는 방안 마련까지 요청했다. 

1부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은 신현기 좌장(단국대 특수교육과 명예교수, 전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부터 내년 총선을 대비해 시민들이 200일 동안 6차례의 정책 개발 공개 워크숍과 전국 권역별 공개 간담회 등 총 11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19개 장애인 교육 정책안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김효송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중등 특수교사)이 특수교육 예산 확대를 위한 시민 공통 정책안 ▲ 허영진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유아 특수교사)이 조기교육 지원이 필요한 장애 고위험 영아,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시민 정책안 ▲김광백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이 초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안 ▲김형수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대표)이 성인 장애인의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및 차별 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안 등을 발표했다.

제1부 토론회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장누리 학부모(통합교육을 위한 부모자조모임 와이낫)는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7세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집 앞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그 학교 이름을 1순위로 적을 수 없는 현실, 지체장애 중1학생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 말해도 너만 봐줄 수는 없다는 학교의 차별적 대응과 수많은 거절을 학생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지적장애가 있는 4학년 딸은 4년동안 통합반에서 수업할 때 글자만 가득한 그림 하나 없는 학습지만 받고 장애에 맞는 학습지를 요청하면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 자페스펙트럼 아이들의 감각과 자극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의 타고난 감각은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행동으로 치부되고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야만 행동지원 전문가가 학교에 들어오는 현실을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경민 부회장(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라 함은 뇌전증, 지적,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섭식장애와 희귀・난치질환까지 적게는 2~4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 중복을 가진 장애를 의미하며 이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소외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입학 전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파악하여 입학과 동시에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인력(간호사 포함)과 보조기기(의사소통 관련기기 포함)가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있는 특수학급에도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등을 언급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원화 정책실장(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특수교육대상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소외 아동 교육권 보장에 공감하며, 장애 고위험 영아 및 장애영・유아 교육권 확보 정책안의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고, 통합교육 지원 교사 확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건 현장의 요구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엄선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장애인 교육 정책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놀이터・교육 욕구와 필요한 편의제공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한 모든 교육 단계에서의 통합 문화 촉진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통합교육 권고도 언급했다.

제1부 토론회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민식 교수(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언급하며,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지원은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방향이며, 정책 토론회의 4개의 발제와 19가지 정책안에 담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실제적으로 달성 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의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부 <특수교육 소외아동과 평생교육 소외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은 한경근 교수(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전 한국 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회장)의 주재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세대재단 및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정책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는 장윤용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교육학 박사)이 OECD와 살라만카 선언문 및 미국・독일・일본・호주의 특수교육 정책을 통해 본 한국 특수교육 소외아동의 교육권 문제와 개선 방안을 특수교육대상 범위, 선정 및 교육지원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김성희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교육학 박사)이 중복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문제와 개선 방안을 중복중증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특수학교 전공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변처리 지원 중심으로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수연 회장(한국뚜렛병협회)은 뚜렛장애 소아・청소년은 특수교육 소외나 사각지대를 넘어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뚜렛장애”는 다양한 음성틱과 행동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질환이며 뚜렛장애 환자 수는 13,143명이며 이중 82.5%인 10,843명이 19세 이하 학령기 소아・청소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이어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고, 특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뚜렛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분명히 뚜렛장애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 명확한 선정기준과 진단 준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당국과 국립특수교육원은 뚜렛장애와 같은 각 장애 특성에 맞는 화상교육 및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고 보조공학과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지훈 특수교사(서울경인특수학급교사연구회)는 지금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체계 및 특수교육체계에서 교육권이 소외된 학생들을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현장 상황들을 고려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이 나와야 하며 이에 맞는 전문교사 양성, 특수학급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 통합학급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교사 연수, 학생지원을 위한 여러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수준, 교육청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 학교와 교사들이 교실 속에 있는 힘겨워 하는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친절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그에 따른 제도 하에서는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아동이 개별화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이러한 요구는 국내의 장애아동 당사자, 부모 및 보호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요청되고 권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복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문제와 개선 방안 관련해서도 제4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선언과 살라만카 선언에서 “성인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장애인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성인기 장애인 그룹의 요구와 조건에 맞게 특별 과정이 설계되어야”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라경 교수(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정의가 의학적인 진단에 국한되어 매우 협소하다며 장애 정의는 의학적 진단을 참조하지만, 의학적 진단만을 근거로 지원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장애는 신체적 손상 혹은 개인의 잠재력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기준 또는 환경 간의 불일치의 결과 이므로 차별없는 정당한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건강 및 의료적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학교 내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중심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