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권리 빠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미없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탈시설 권리 빠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미없다”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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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법안의 졸속 통과 대신 제2법안심사소위로 재상정하여 더 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탈시설 권리 빠진 권리보장법 제정은 의미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시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장애당사자 의원으로서, “탈시설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장애인권리보장법 포함 장애인 3법을 의결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걸 동의한다면서도 탈시설이란 용어는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며 정부의 비겁함을 질타했습니다.

무려 68명 의원의 공동발의를 설득하고 지난 4년간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해 애써온 최혜영 의원의 요구는 당연합니다.

전혜숙 의원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장애인 시설 수용 폐지와 탈시설 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을 권고한바 있는데, 기본법에서 탈시설 권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진중히 전했습니다. 고영인 의원 역시도 “장애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보통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숙의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이 외에 정춘숙, 김영주, 강은미 의원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준엄히 주지시켜주었습니다.

탈시설 당사자들을 외면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비례대표 자격 없다

이종성 의원의 “장애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원이 합의했으면 장애대중의 요구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발언은 어불성설입니다. 탈시설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탈시설 지원법」과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이종성 의원은 ‘장애대중의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거짓말로 탈시설 당사자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시설을 반대하는 가족,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를 핑계대며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시설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 본인의 책임은 쏙 뺀 회피성 발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책무가 의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제2법안심사소위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 권리를 명명하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공은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로 돌아갔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21대 국회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라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차별적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탈시설 권리를 명명한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증명하십시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과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 지원법 입법을 목표로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3.11.24.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