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재상정 결정을 환영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재상정 결정을 환영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3.11.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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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1월 21일(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복지위 2소위)에서 통과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의 재상정과 숙의를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제적 인권 기준이자 별도의 가이드라인(UN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정도로 핵심 정책인 ‘탈시설’이 삭제되고, 현행법에 존재하는 ‘자립생활’에 관한 독립적인 장을 소거한 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화)하는 것은 지난 4월 26일 복지위 제2소위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이자 국민의 힘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의 사기 행각으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이다. 사실상 금일 상정되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삭제되고 철회되어야 할 내용은 더욱 악랄하게 반영된 최악의 장애인 입법이었던 것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재상정, 비록 늦었지만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낸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환영한다!

회의가 개회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간사 의원이 상정 안건에 대한 해설을 마치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1월 21일(화) 한자협의 항의 방문에 대해 ‘불법 행위’, ‘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사기 행각이 부처 전체의 결정사항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줄 것을 위원들에게 호소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반대 의견에 대한 숙의 필요성과 상정된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은 제2소위로 재상정 되었다.

정춘숙 의원은 이종성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단체들과)충분하게 의사소통이 됐어야 한다. 이견이 이토록 심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의결에 반대하였고,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함의와 탈시설 권리 반영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탈시설’ 용어 사용조차 반대하는 복지부를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는 단체를 ‘소수’로 폄훼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사실로 이종성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고 장애계 항의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 ‘대다수 장애인과 단체들이 뜻이 모아지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로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보건복지부의 허위 주장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당사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만큼“ 해당 내용들을 중심으로 2소위 숙의를 요청했고, 김영주 의원은 이종성 의원에게 “항의 행동을 한 단체의 의견 또한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만큼 2소위 재상정을 요청했다.

고영인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는 단체를 ‘소수’로 폄훼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사실로 이종성 의원의 발언을 지적하고 장애계 항의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 ‘대다수 장애인과 단체들이 뜻이 모아지고 협의가 되었다’는 말로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보건복지부의 허위 주장 때문이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개악 투쟁 의미를 ‘관리·감독을 안 받겠다는 억지’로 폄훼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방한 것에 반해, 고영인 의원은 ‘자립생활 운동’의 목적과 취지, 센터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묵살되지 않도록 발언했다.

전혜숙 의원은 “‘당사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만큼“ 해당 내용들을 중심으로 2소위 숙의를 요청했고, 김영주 의원은 이종성 의원에게 “항의 행동을 한 단체의 의견 또한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만큼 2소위 재상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누더기가 된 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2소위로 재상정과 숙의가 결정되었다.

의회주의의 기본 원칙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실과 무게감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늦었지만 그 책임을 자각하고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발언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책임 있는 모습과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특히 최다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온전하게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였던 ‘탈시설 정책’의 근거 마련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회주의의 기본과 최소한의 원칙마저 내팽개친 이종성 의원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묵살에 혈안인 보건복지부의 야합으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의 즉각적인 상임위 회수를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복지위 2소위부터 11월 21일 법사위 2소위까지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본 법안에 합의했다는 거짓말로 국회를 기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또한 거짓된 주장으로 국회의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복지시설 편입’이 ‘국고 지원’과 ‘운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애계를 현혹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계 사상 초유의 사기 행각을 바로잡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올바른 발전 방향과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책무와 위치성을 망각한 채, 임기 내내 사기와 날조로 일관하는 지체장애인협회 전 사무총장 국민의힘 이종성에게 촉구한다.

20년 자립생활 운동을 팔아먹는 사기행각은 오늘로써 끝났다. 당사자 의원이라는 명분으로 장애 대중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갈라치기와 낙인찍기로 점철된 비열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에 기생하며 혐오 정치로 연명해온 시간을 통렬히 반성하고, 분명하게 사과하라.

이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채 시설에 수용되어야 하는 지독한 차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다시 한 번,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옳은 결단을 환영하며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과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에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3.11.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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