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12.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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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처우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처우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권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처우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