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확정...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확정...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12.1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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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6개월 후 시행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 단체의 극렬한 찬반 논란이 있던 IL센터 법제화가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회계와 감사 등의 관리·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고,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철학과 방식이 타 복지시설과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당사자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보건복지부에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 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견 접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