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1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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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어 민간복지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이명수,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28개 지자체 중 166개 시군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법이 통과함에 따라 남은 62개 시군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이 회장은“민간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민간자원을 통해 민간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