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 노동자 임금인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청년 공무원 노동자 임금인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4.01.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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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2일(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통하여 2024년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고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을 추가로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정부와 지자체이지만 간접고용과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거부권 행사로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법률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된 임금 결정 구조로 인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매년 공무원의 임금인상 수준에 머물러 왔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초임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공무원 대비 80%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거듭된 처우개선의 약속에도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인상은 공무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 노동자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복지 현장에도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공부한 청년 사회복지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취업을 기피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년 연장을 고민할 정도로 시설에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필수노동자인 사회복지노동자가 현장을 기피할수록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국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초임 사회복지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3만 원 많은 2,042,900원이었다. 2024년 인상된 공무원의 초임(251만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이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저연차 사회복지노동자와 호봉조차 적용되지 않는 전담 인력 등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10% 이상 인상하여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인상률을 넘어 전체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으로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인상하는 한편, 소규모시설 등 시설유형에 따른 임금차별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 결정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