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10대 '물고문'한 사회복지사 4명 불구속 기소
장애인거주시설 10대 '물고문'한 사회복지사 4명 불구속 기소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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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인 10대를 물고문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사회복지사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 10대 중증장애인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A씨 등 4명을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경산시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B군(16)을 싱크대 위로 올린 뒤 얼굴 위로 1∼2분간 물을 틀어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을 파놓은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어 위협하고, 한겨울 밤에 옷을 입히치 않은 채 10여분간 건물 밖으로 내쫓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군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범행 현장 목격자들을 조사하고, 피의자들의 출퇴근 기록 등을 보강해 증거를 확보한 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B군의 학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설 종사자가 지역 인권단체에 공익 제보를 하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2021년 5월 경산지역 16개 장애인·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