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09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만 표결에 참여...의결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 위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을 놓고 여야는 특조위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으나,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자당 발의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원안의 특조위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