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선거유예...주도한 사회복지사 징역 4년 '실형 중'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무요원, 선거유예...주도한 사회복지사 징역 4년 '실형 중'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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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강제로 잡아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가 사회복지사들의 학대 행위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 가장 먼저 응급처치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100만원과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를 주도한 사회복지사 B씨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 원장 C씨는 1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