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남기고 사망한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유서남기고 사망한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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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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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대표에게 상시적인 대화녹음이나 사진촬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10일 인천시 연수구 소개 장애인활동기관 대표 A씨가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다같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197곳은 지난해 10월 18일 A씨가 김 씨의 대화를 상시 녹음하고, 사진촬영 하는 등 김씨가 잘못한 증거를 모으며 ‘갑질’했다는 내용을 담아 해당 기관의 법인 해산, 중부고용청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했다.

진정서에는 A씨가 ‘김씨의 잘못을 이사회에 보고해 일을 못하게 할 것’, ‘추석 끝나고도 퇴사 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고 형사고발 하겠다’ 등의 협박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김 사회복지사가 사망한지 49재가 지나 100일이 되도록 변한 것은 책임자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은 것은 다행이며,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대표는 “아직까지 A씨는 사과와 책임 인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더 늦기전에 A씨는 사과하고, 인천시와 연수구은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시설을 운영중인 사단법인 22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