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및 거주인 종교강요, 헌금 갈취, 후원금 부정사용 시설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및 거주인 종교강요, 헌금 갈취, 후원금 부정사용 시설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11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며 거주인과 직원에게 종교 강요, 헌금 갈취, 후원금 부정 사용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A시설에 대해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11일 서울시청 시민청 통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강요 및 헌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파구 A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화요일 오전, 수요일 오후, 목요일 오전에는 다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 십일조 명복으로 직원들에게 헌금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예배를 드린 3층 강당은 노유자시설로 등록돼 있어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중순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고 시설과 교회를 명확히 분리하라고 요구했으며, 강당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2천여 만원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조치했다.

또 장애인 연금통장에서 임의로 매달 5천원을 빼 헌금으로 거뒀고, A시설의 시설장 B목사의 생일, 박사학위 취득 기념 등 개인 기념일에도 돈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설 직원 43명 중 약 25%가 예배참석과 헌금 등 종교활동을 강요당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설 측은 십일조나 헌금을 강제로 거둔 적도 없고, 자유롭게 예배를 진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렸으며,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B시설장을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직원에게도 억지로 헌금을 걷고 시설 거주 장애인 연금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빼내어 헌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목사 본인의 생일, 사모 생일, 스승의 날 등 개인 기념일까지 돈을 걷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을 정해진 연도 안에 사용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왔다는 점까지 드러났다. 17년 동안 이 법인이 후원금을 관리해 온 정기예금 계좌만 16개, 전체 액수는 57억임이 구명됐다.

서울장차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봐주기식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사례가 많아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후원금 부정・부당 사용, 횡령 등 사례가 수사기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과태료 처분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법인·시설 관할 지자체에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과 관련한 위법사례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표기됐을 정도.”라며 “특히 해당 시설은 2016년~2018년, 2020년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제22조 위반 사항이 지적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은 종교 강요 및 경제적 갈취 사안은 폭력적이고 강요적인 행위이자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A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신속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와 더불어 시민의 세금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