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징역 10월 구형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징역 10월 구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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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인스타그램
@주호민 인스타그램

 

검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의 최대 쟁점은 이 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