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 조정안 철회 '유감'
한사협,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 조정안 철회 '유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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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철회 이유, 한사협 반대 때문이 아니라 지자체 반대 의견이 직접 영향
한사협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정부 유통하는 일부 단체 행태 '유감'....강력 대응 예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안 철회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사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 조정안은 현장의 높은 관심을 가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없이 현행 유지로 결정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사협에 따르면 철회 과정이 당초 알려진 한사협의 반대 때문에 이뤄진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개정안 철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한사협은 “복지부에 최초 개정안 추진 논의에서 한사협이 배제된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종사자와 시설장 동일하게 65세로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전과 동일하게 요구했다.”며 “그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사협이 복지부 개정안에 반대해 무산됐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통하는 일부 단체의 행태는 현장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리도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종사자와 시설장의 분리적용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을 차별없이 65세로 동일 적용을 정책과제로 멈춤없이 추진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