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감금 정책 중단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감금 정책 중단하고,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4.02.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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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호도하며,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장애인을 관리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는 1939년 독일의 나치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시민들을 왜곡선동하여 30만명의 장애인을 학살한 <T4작전>을 연상케한다.

2023년 발표되었어야할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은 해가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며, 거주시설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창구로서 기능해왔던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은 2024년 무참히 폐지되었다.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었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 또한 마찬가지로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400명의 최중증장애인 해고자가 발생했다. 나아가 ’장애인인권영화제’도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모선정에서 탈락시키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지우기’를 전방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그에 반해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정책과 예산은 신규로 확대 편성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감금> 기조 속에서 서울시는 최근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대상에서마저 “와상 등으로 24시간 돌봄 필요자”를 제외 하였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스스로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입대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지역 통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서울시가 명시한 입주대상 기준인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을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의 중증도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주거시설의 공급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한 장애인을 골라낼 수 있다는 오만을 거둬라.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의 권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인정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탈시설 할 수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장애인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해야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만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권 초기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음에도 ‘동행할 약자’와 ‘동행할 수 없는 약자’ 를 구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며,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지원주택은 최중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시설 밖 자립생활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지원주택이 최중증장애인이 자신의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의심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시간 집중지원 및 추가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삶을 시설 안으로 한정짓고, 지역사회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최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감금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을 멈추고, 책임있게 이행하라.

전장연은 최중증장애인을 거주시설로 격리•배제•감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T4작전>에 맞서 정당한 장애인의 시민권 쟁취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 02. 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