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3.06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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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달 28일 대전역 우암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 현장의 기대를 반영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폭력 등의 경험 사회복지사의 70.7%가 최근 5년동안 한번이라도 언어·정서·신체·경제·정보적 폭력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괘 왔으며, 새롭게 설치할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 3에 근거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조사 연구 등 그 밖의 권익 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일규 회장은 “지난 201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전국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위기대응능력강화사업’이 발판이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종사자 권익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권익지원센터 설치의 첫 단추가 되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를 통한 처우개선으로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인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침해 현황 및 쟁점, 권익지원센터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적으로 권익지원센터 시도 의무 설치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명문화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권익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확보된 중앙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종사자 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최영민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인권지원센터 사무처장과 박정아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인권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하였다. 중앙센터의 주요 역할로 ▲권익침해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 ▲권익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정책제언 ▲홍보 및 사회복지현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짚었으며, 종사자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업 운영을 위해 권익지원센터의 지역적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토론자는 권익지원센터가 단순히 사후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고, 인권침해 예방적 환경 마련과 정부에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 ▲권익지원센터 운영 주체 ▲권익지원센터 종사자 자격요건 ▲권익지원센터 사업 범주 ▲권익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