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쪽방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며...서울시와 중구청은 화재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라
중구 쪽방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며...서울시와 중구청은 화재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4.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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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자의 안정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하라
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 나서라

어제(3.2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동의 한 쪽방 건물에서 화재가 나 주민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취약한 주거가 또 다시 생명을 앗아갔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 확대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피해자들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적정수준의 임시거소 제공하라

서울시와 중구는 화재 피해자들에게 인근 쪽방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이불과 같은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1일 1회 사용할 수 있는 동행 식권을 1일 3회 사용하도록 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과 <재해구호법>은 화재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소의 제공이나 그 비용,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쪽방 대다수가 폐쇄되었고, 현재 운영되는 쪽방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피해자들이 이런 주거환경에서 안정을 취하며 일상을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로 인해 일부 주민들은 목욕탕에 피신하거나 스스로 여관을 구해 입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영등포 G고시원 화재 당시 영등포구는 지역 내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서울시와 중구는 피해자들이 최소한 타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적정 수준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들의 문제 파악과 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라

쪽방 주민들은 기저질환자가 84.7%,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70.4%, 장애 보유율이 38.7%(2023서울시 실태조사)에 이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84.5%에 이를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지역 주민 이외의 사회적 관계망은 대부분 단절된 상태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후속 피해가 발견될 우려가 있고,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은 유일하고도 절대적 경로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재 피해의 일차적 수습 대책 말고도 피해 주거지 보수, 희망자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 챙겨야 할 현안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중구는 피해 주민들과의 면담을 속히 진행하여 피해 확인과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화재로 사망한 동료 주민을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라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이동식 가스버너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방 안에서 간이버너로 음식을 조리하는 원인 사건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다. 한 해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열악한 주거에 의한 참사다. 열악한 주거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주위에는 여전히 그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훨씬 열악한 쪽방들이 여럿 존재한다. 화재 피해자 뿐 아니라, 인근 쪽방 주민들 역시 이번 화재로 인해 충격을 받고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재로 인한 고통이 전이되는 상황에서, 쪽방 동료 주민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빌 수 있는 추모의 기회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중구는 피해자 안정과 회복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임시거소의 제공과 피해자 면담을 지금 즉시 실행하고, 화재 피해 수습 이후 동료 쪽방 주민들이 망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추모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 

반복되는 쪽방 화재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열악한 주거지를 방치한 우리 사회의 인재다. 한편, 열악한 주거지만을 문제로 지목하면 이곳을 집삼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이번과 같은 참사의 근본적 대응이 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해 강행력있는 주거안전기준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고인을 애도하며, 빈곤과 차별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길 빈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