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서 자원봉사하며 성추행 20대에 징역 11년 형 확정
아동복지시설서 자원봉사하며 성추행 20대에 징역 11년 형 확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9.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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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을 성추행해온 20대에게 징역 11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하라고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 제주지역 한 아동복지시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8명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씨는 16살이던 2006년 10월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7년 1월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을 또 다른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제도상의 허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