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이뤄지나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이뤄지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9.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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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 요구하며 인권위 1박 2일 점거 농성
25일 오전 9시 30분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긴급구제 부정적 알려져
25일 오전 9시 인권위 1층 로비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인권위 긴급구제 기원 3차 촛불집회’ 개최
@박경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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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긴급구제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와 15층 위원장실을 점거한채 1박 2일 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 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큰 제도이자 장애인과 가족의 만족도도 높으며, 지난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쟁점사항 중 핵심인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를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인해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은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올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전장연은 지난 8월 14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한 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 4일 만 65세 도래 당사자인 김용해, 김순옥, 송용헌씨에 대한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인권위 점거농성은 25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인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3일 인권위 앞 1차 촛불집회에 이어 점거농성에 나섰으나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측은 “인권위는 만 65세 연령제한 사안은 긴급구제가 아닌 걸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금 긴급구제를 신청한 분들은 6일 후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 활동지원만 받게 돼 사실상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해져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드시 긴급구제가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석
@박경석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전장연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5일 오전 9시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인권위 긴급구제 기원 3차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