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9.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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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고발이 이어지자 가로챈 금액을 임의로 반납하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아' 양형이유 밝혀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지민)는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2015년 동안 131회에 걸쳐 대구시가 재단에 사회복지 사업 목적으로 교부한 보조금 7천57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수당과 직책보조비 등으로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9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천708만원을 가로챘으며, 지난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80여명의 직원들이 모은 상조회비5천500만원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면접 서류를 조작해 아들을 부정 채용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며느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재단의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며느리 명의로 받은 임대료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회에 걸쳐 1천500만원이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이 이어지자 가로챈 금액을 임의로 반납하는 등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다수 범죄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들이 범죄행위에 연루됐고, 공갈 피해자 등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 5명을 지난 23일 선임했다.

대구시 3명, 시민사회 2명 추천해 선임한 이사는 이상덕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상임이사, 고강호 영남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이강은 참사람 인지마을 원장, 이영재 강북풀뿌리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이다.

이들은 선린복지재단 내부 문제 해결을 비롯해 신규 임원 선임,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대상 이사들에 대한 해임명령 이행, 대구시 행정처분 문제 해결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