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 구제 나서
인권위,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 구제 나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9.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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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가 권고 받아들일지 관건
국감 이후 법 개정 진행할 예정

만 65세가 도래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못받게 돼 생명에 위협을 받게된 이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해 만 65세를 맞아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을 맞이한 진정인 송용헌(1954년 8월 10일생), 김순옥(1954년 7월 7일생), 김용해(1954년 6월 13일생)씨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가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 4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만 65세 연령제한이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당초 추석 전에는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전장연 등과 진정인은 지난 23일 인권위를 점거하고 1박 2일 농성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상임위가 열리자 농성장은 긴장의 빛이 감돌았다. 그동안 긴급구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을 보자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 인권위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긴급구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긴급하게 구제가 필요하다고 볼지 갈리기 때문이다.

11시 30분 경 상임위에서 긴급구제 결정이 내려지자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초조한 표정으로 농성장을 지키던 송용헌씨와 김용해씨 얼굴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한시름 돌린듯한 분위기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권위가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진정인의 거주지역인 서울, 부산시가 이를 수용해야 계속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조현수 실장은 “결정문이 나온 후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노인 쪽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최 우선 순위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실장과의 일문일답.

-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 2007년도부터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실시가 됐고, 2011년에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로서 필수적인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중앙 정부 지원 기준으로 월 390시간 정도 최중증 독거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장기요양 심사를 무조건 받게끔 되어 있고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나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는 하루 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재가서비스로 부족할 경우에는 노인요양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서비스가 제한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에 의해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먼저 신청하신 분들이 뒤늦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더라도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현재 제도상 막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선택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인원은 어느정도 되는가.

“연간 3천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를 모를리 없을텐데,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조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장기요양은 보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65세 이후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양도 많고 조세로 운영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을때 지금도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장애인 등록률이 높은데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장애인 등록도 많이 할 거고 활동지원서비스를 많이 신청하려고 할거다.

그러니 재정의 문제도 있고 노인 쪽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에 긴급구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달 초에 9월 말이면 65세에서 전환되는 서울지역 당사자 두 명, 부산지역 당선자 한 명 등 세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을 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안건으로 다뤄졌고, 긴급구제 결정이 됐다.

내용은 결정문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긴급구조에 대한 권고라는 것이 사실은 지자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예상되니 구제를 하라는 권고 이상의 내용을 담기는 어려운 터라 아마도 이 부분을 받아서 서울과 부산시가 어떻게 향후 조치를 취할지가 좀 주목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다.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에 따른 입장이라든지 제도적인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으로 좀 보인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국회에도 관련된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아마도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많은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국정감사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면 가장 최우선적인 법률로 이 법률을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개정 문제가 있고, 지자체에서의 긴급구제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