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줬다뺏는 기초연금' 합헌 판결…관련 단체, 강하게 반발
헌법재판소, '줬다뺏는 기초연금' 합헌 판결…관련 단체, 강하게 반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2.30 0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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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밧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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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준 기초연금을 생계급여를 통해 공제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을 기초생활수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소득에 포함시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5조 1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99명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최빈곤계층인 수급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배치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 입법 취지와 시행 원리를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이라는 법률운용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법에서 지급한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령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위법과 상위법 상의 법체계 위반이기 때문에 평등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기초수급자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이 일부 제한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연금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의 소득평가액을 공제하는 것 처럼 노인에 관한 기초연금 역시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국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재가급여 등 다양한 노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해당 시행령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했다.

헌재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권 일부 또는 전부 상실하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노인의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양 제도의 역할 및 체계를 정한 것을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며 “기초연금 수급액 만큼 기초수급자의 이전소득이 증가하도록 정한 것은 노인에 관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체계, 예산상의 고려, 기초수급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자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기초연금법의 취지와 형평성을 제대로 고려했다면 이러한 결정이 나올수 있었을 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결정으로 4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계속해서 기초연금을 빼앗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 5년 동안 어르신 당사자들과 함께 여러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올해 국회에서 기초연금의 일부라도 지원하기 위해 부가급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국 삭감되기도 했다. 정부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 문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인 빈곤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다면 시행령 개정에 과감하게 나서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기초생활수급노인 99명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도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며 수급노인은 허기도 해소하고, 약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겠다는 희망에 매우 기뻤으나, 매월 들어오던 생계급여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줄어들어 노인빈곤문제를 전혀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국회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겠다고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액 10만원을 보전하는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올렸지만 마지막에 전부 삭감됐다. 수급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중산층 노인에게는 25만원, 30만원을 주면서, 정작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노인의 기본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헌법 제10조에 명시 된 국민이 누려야 할 ‘인간 존엄과 가치’ 정신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인 국민의 평등권 보장과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며 "기초생활수급 당사자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현재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존엄성을 파괴한 헌법재판소를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빈곤 노인들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